ByLaws

제 1장. 단체의 정보

1조. 단체 이름
본 협회의 공식 명칭은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 (North Texas Korean Nurses Association, NTKNA)라 칭한다.

2조. 단체의 주소 
본 협회의 주소는 1908 Royal Ln #900, Dallas, TX 75229로 한다. 

3조. 단체의 종류 
본 협회는 미국 연방 정부 국세청의 비영리 단체법에 의거한 교육 또는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.

제 2장. 비전과 목표

1조: 협회의 비전 
본 협회는 북텍사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를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 (예: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우, 또는 이민자)의 건강한 삶을 위한 불평등 해소에 기치를 둔다.

2조: 협회의 목표

  • 가.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의 인식 전환을 위해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건강 교육 자료 또는 세미나를 제공한다.
  • 나.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건강 서비스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 건강 박람회를 주최 또는 후원한다.
  • 다. 보다 나은 질병 예방 결과를 위해 지역 사회의 건강 서비스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한다.
  • 라. 상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회원들의 평생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조장하는 환경을 구축한다.
  • 제 3장. 회원

    1조: 회원은 준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  2조: 준회원은 특별한 회원가입 절차없이 북텍사스 지역에 거주하는 모든 한인 간호사 (RN, LVN)로 한다.

    3조: 정회원은 준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 한다. 연회비는 $50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조정될수 있다. 정회원은 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.

  • 가. 총회에서 투표권 
  • 나. 피선거권
  • 다. 협회 재정정보 열람권
  • 라.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강연 참석비 할인 또는 면제

  • 4조: 학생회원은 북텍사스 지역 정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한인 학생들로 한다.

    5조: 명예회원은 본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취지를 찬성하고 적극 협조하는 사람으로 회원 및 이사회의 추천후 총회에서 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자격을 얻을수 있다.

    제 4장. 임원 및 이사

    1조: 본 협회는 이사 3명 이상, 회장 1명, 부회장 1-2명, 총무 1명, 재무부장 1명, 지원부장 1명, 교육부장 1명 등으로 필요에 의거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있다. 조직도는 첨부1의 도표를 참고한다.

    2조: 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8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: 1) 전직 회장이거나, 2)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자. 이사는 2년 임기로 하며,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경우 임기는 연장될수 있다. 이사진은 본회의 활동에 조언하고 감사기능을 수행한다. 이사는 각 부서장 후보를 회장에게 추천할수 있다. 

    3조: 회장은 회칙 제 5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. 임기는 선출된 해로부터 2년뒤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 회장은 본 협회를 대표하고 부회장, 총무, 및 각 부서의 인사권을 갖는다. 회장의 임시 부재시 부회장이 대리하며 영구 유고시 한달안에 재선거를 시행한다.

    4조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들과의 소통에 힘쓴다.

    5.조: 총무는 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한다.

    6조: 각 부서의 역할 

  • 1. 재무부는 본 협회의 회계를 담당한다.
  • 2. 지원부는 자원봉사 인원 관리 및 홈페이지/SNS를 담당한다.
  • 3. 교육부는공공 건강교육 및 회원의 평생교육과 전문성 개발등의 업무를 담당한다.
  • 제 5장. 선거

    1조: 회장 선거는 현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 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. 현직 회장이 연임하지 않을경우, 차기 회장 당선자가 현직 회장과 함께 활동하며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다.

    2조:  NTKNA의 회장이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) 회장 후보는 정회원 중 정해진 후보 등록일까지 후보 신청을 한 사람 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수락한 사람으로 한다.
  • 2) 후보자는 현재 NTKNA의 양호한 회원이며 현직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한다.
  • 3) 후보자는 2년이상의 간호에 대한 전문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4) 후보자는 지명되기 전 최소 2년 연속으로 NTKNA의 비전과 임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.

  • 3조: 회장은 총회에 참석한 정회원들의 무기명 투표를 통한 최다득표자로 선출하며 단독후보일 경우 투표없이 결정된다.

    제 6장. 회의

    1조: 총회는 정기총회, 임시총회를 칭한다.

    2조: 정기총회는 1년에 1회로 하며, 매년 1/4분기에 개최한다. 임시총회는 회장 또는 이사진의 요청으로 개최할수 있다.

    3조: 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진의 요청으로 개최할수 있다. 이사회는 이사장, 이사진, 회장 및 부회장들로 구성된다.

    제 7장. 재정

    1조: 협회 은행계좌 및 재정, 회계는 회장의 감독하에 재무부에서 관리한다.

    2조: 재정 집행의 원칙

  • 가. $5,000이상은 총회 참석 정회원의 2/3 이상 동의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.
  • 나. $1,000이상 $5,000미만 금액은 임원진과 이사회 2/3 이상 동의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.
  • 다. $1,000미만 집행시 회장과 재무부장의 결제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.
  • 라. 모든 재정 집행은 영수증을 첨부하여야 하며 컴퓨터 파일로 사본을 5년간 보존한다.

  • 3조: 경조사에 관한 원칙 
  • 가. 회원은 직계 가족 (부모, 본인 및 배우자, 자녀)의 경조사를 협회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.
  • 나. 회원 직계 가족 장례식의 조의금은 8장 2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  • 다. 기타 경조사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부칙

    1.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.

    2. 본 회칙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실정법 및 일반관례를 따른다.